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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합3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5. 02:5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특실에서,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E(여, 35세)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난 뒤 피해자의 상의를 아래로 내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치마를 들어 올려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잡고 저항하자 팬티 옆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빼기를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아 흔들고 뺨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서 벗기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그곳 업주인 F이 방으로 들어옴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 ,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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