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1012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1.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건물공사를 도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9. 15. 위 공사에 착수하여 2015. 12. 말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3. 7.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수지급의무의 존재 원고는 피고와의 도급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빌딩의 건물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수액의 범위 1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6. 2. 29. 원고의 대표자인 D가 유치권행사를 가장하여 이 사건 건물을 칩입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이때 피고가 작성제출한 고소장에 ‘도급 보수액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으나, 2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끝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공사비는 2015. 12. 29.경 최종적으로 이미 지급한 1억 원 이외에 2억 5천만 원을 더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2016. 1. 27.자 문자메시지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