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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39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아 2008.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고(형기종료예정일 : 2009. 8. 29.) 2009.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1. 29.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39-1에 있는 봉림교에서 피해자 C이 열쇠를 꽂은 채 잠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124cc GP125SE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39-1에 있는 봉림교에서부터 D주택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5. 19:20경 서울 관악구 봉천4동 산177-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4팀 사무실에서 경장 F에게 “E이 2012. 3. 25. 16:00경 춘천에서 불상의 고등학생들로부터 장물이 확실한 50cc 오토바이를 취득하였고, 이를 G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H이라는 상호의 오토바이센터에 보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장물인 오토바이를 취득하는 것이나 이를 G에게 보관시키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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