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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107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 E, F(이하 ‘방송 3사’라고 한다

), 영화 제작배급사 및 국내 다수의 웹하드 사이트 운영업체와 통합솔루션 제공계약을 체결하여 ① 웹하드 사이트 운영업체가 방송사, 영화 배급사 등 저작권리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인 필터링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② 저작권리자들이 웹하드 업체가 저작권자에게 제출한 판매정산자료와 실제 판매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필터링 로그와 판매로그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09년경부터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5.경부터 2012. 3.경까지는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원고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고, 2012. 4.경부터 2012. 11.경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C은 웹하드 업체인 G, H, I 등을 소유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실소유자이자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필터링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J과 2010. 4. 7. ‘내용기반검색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멀티미디어 콘텐츠 필터링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J이 운영하는 웹하드 ’I'사이트에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필터링 서비스 중 음악 컨텐츠의 경우 검색수수료로 매월 검색요청건수 300만 건 이하까지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2012. 5. 2. A 통합솔루션 제공계약을 체결하여 2012. 7.까지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원고는 K와도 필터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 B의 필터링 서비스 수수료 면제 또는 미청구 1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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