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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877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의 중간 공급책으로서, 2011. 4. 28.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경남 달성군 B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원료인 톨루엔과 메탄올 등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속칭 세녹스) 약 8,685통을 공급받아 C에게 1통당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30,285,000원(약 147,656ℓ)에 해당하는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농협통장 거래내역(피의자 아내 D 명의)

1. 수사보고(건 외 C로부터 입금받은 유사 석유대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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