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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8.04.24 2017가단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2차264 물품대금 사건의 2012. 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인 원고와 B회사 사이의 ‘C’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청구이의의

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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