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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9 2018구합50442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2층에서 ‘C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인력 기준 위반 관련 일반전산화단층촬영 진단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165,739,530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2. 이 사건 처분서(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2017. 6. 14. 위 통보서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8. 3.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제소기간 도과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14. 이 사건 처분서(을 제1호증)를 송달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7. 10.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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