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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구합22987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5.경부터 대구 서구 B 소재 C병원(구 D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9. 2.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이 사건 촬영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E를 이 사건 촬영장치에 대한 비전속인력(근무시작일 2011. 8. 1.)으로 하여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4. 원고에게 원고가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어, 2012.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따라 2011. 11. 25.부터 2012. 2. 29.까지 이 사건 촬영장치와 관련하여 지급된 444건의 요양급여비용 50,094,880원의 환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1.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12.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6. 6. 1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피고는 E가 원고의 병원에서 주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운영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피고가 업무처리를 위하여 마련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원고는 2011. 8.경 F영상의학과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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