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8. 02:21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너 순경이냐 경장이냐’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어깨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왼쪽 무릎을 오른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현장출동과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