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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0 2015고단19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2. 22: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와 다툰 것이 계기가 되어 위 지구대에 오게 된 피고인과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너너너, 개새끼들아, 갑자기 왜 나를 때리냐, 좃같은 새끼들’, ‘내가 서울 동부지검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 다 모가지 잘라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박고, 이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물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인 치아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주취상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및 소견서제출), 소견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항(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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