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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65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9호로 2017. 2. 27.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2019. 9. 26. 폐지되었다. 이하 ’C’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었던 변호사 D은 2019. 3.경 원고에게 C의 E회사에 대한 미화 115,834.67달러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양도인인 위 파산관재인의 위임을 받아 2019. 4. 11. 피고에게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화 374,878.67달러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9. 4. 15.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아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갑 제6, 7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E회사’라는 홍콩 법인으로 거래와 관련된 여러 문서들에도 거래자가 ‘E회사’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소 취하에 부동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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