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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1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5,204만 원을 편취하고, 책임 추궁을 면하기 위하여 법관 및 회생위원 명의의 각 결정문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편취액 중 약 2,310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심에서 추가로 변제한 2,5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약 2,894만 원을 변제하고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혼 후 두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사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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