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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노40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80만원을 편취하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법원 명의 결정문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금 중 상당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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