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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537799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 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남동생 C의 처이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0. 9. 17. 피고의 은행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해 대여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1) 차용의 주체 당시 위 C이 D(주)를 경영하며 양주시 E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착공계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그가 누나인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다.

C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위 회사의 통장 압류를 우려해 처인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 사건 차용의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C이다.

(2) 변제 및 초과 지급 C이 2012. 3.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재건축공사를 하게 됐는데, 위 재건축조합의 지분을 매입해 가지고 있던 원고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재건축조합원 전원의 부지를 담보로 차주를 원고로 하는 대출을 새마을금고로부터 받거나, 피고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비로 사용했다.

준공 후 조합원들이 다시 받은 대출금과 피고의 자금 등으로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돈과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2013. 11. 21. 변제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7,000만 원을 변제했으며 오히려 152,393,95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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