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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8노79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자료 저장 CD와 채증자료 저장 CD에 수록된 영상파일(이하 ‘이 사건 각 사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녹화된 영상파일과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녹화한 영상파일을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① 이 사건 각 사본의 경우, 피고인들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 각 사본의 영상을 캡쳐한 사진들 또한 각 사본에서 파생된 증거로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②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등은 유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으며, ③ 증인 R, S, Q의 각 법정진술 또한 동영상이 촬영된 CCTV를 관리한 담당 직원 내지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CD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가치가 없다고 보아,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 판단 내용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본은 당시의 현장 상황이 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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