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D에 수록된 각 영상파일(이하 ‘이 사건 각 사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녹화된 영상파일을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있는 이 사건 각 사본을 비롯하여 관련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① 이 사건 각 사본의 경우,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 각 사본의 영상을 캡쳐한 사진들 또한 각 사본에서 파생된 증거로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상과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영상을 시청하고 작성된 각 수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 고소인의 행위 일시에 대한 적시와 영상시청, 범죄일시 특정보고) 등은 그 증명력이 없거나 현저히 낮다고 봄이 상당하며, ② E, AI 작성의 각 진술서, AJ의 고소장 등은 유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으며, ③ 증인 AK, AL, E의 각 법정진술 또한 동영상이 촬영된 CCTV를 관리한 담당 직원 내지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CD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공소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