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열람하거나 전달받은 이 사건 자료들은 모두 영업비밀로서 구비해야 할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이 피해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삭제한 행위는 피해회사 서버의 정보처리장치에 현실적으로 장애를 발생시킨 행위로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가사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를 무죄라고 보더라도 피고인 A이 문제된 게시글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축소사실인 전자기록등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전자기록등손괴죄 인정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