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160626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5,223원 및 그 중 9,527,783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605,223원(앞서 본 변제금 9,527,783원 미수보증료 14,330원 채권보전비용 잔액 63,110원) 및 그 중 위 9,527,783원에 대하여 위 변제일인 2016.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같은 해 11.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