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6. 17:00경부터 2013. 10. 28. 04:0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B은 미리 카드 52매를 준비하고, E 등 7명 가량의 사람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하여 사람들이 돈과 칩을 걸고 일명 ‘바둑이’ 등의 카드도박을 하게 하고, 1인당 1시간에 3~8만원씩 일명 ‘타임비’, ‘현장비’ 및 ‘사입비’ 등을 지급받아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수사보고(도박장 개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8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피고인 B은 2008년과 2010년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위 도박장에서 오고간 판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도박개장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은 도박에 가담할 인원을 모으고, 피고인 A은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도박에 참여한 인원에게 칩 또는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도박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공소가 제기된 도박개장 범행은 단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