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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22 2020고단1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20. 5.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경 피해자에게 “ 당 진시 D에 원룸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공사가 끝난 뒤, 이전에 주지 못한 미수금을 포함해서 자재 대금을 한 번에 모두 결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누적으로 세금 체납과 근로자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2. 건축 자재 ‘ 폼 다루 끼 ’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723,6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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