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한 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1. 6. 4. 부산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06. 6. 30. C로부터 임대기간을 2010. 7. 5.까지 4년, 보증금을 400만 원, 월세를 200만 원, 계약 종료시 E 재산 일체 및 허가증을 즉각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E 사업체 운영권(이하, ‘이 사건 사업운영권’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1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F에서 피고로 명의변경수리가 이루어졌다.
다. 그 이후인 2010. 11. 2. 피고는 C의 자녀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운영권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① 본 임대차계약은 2010년 10월 5일부터 2014년 10월 4일까지로 한다.
② 원고 또는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2014년 9월 5일)에 재계약에 대한 합의를 하기로 하며, 양 당사자간 협의사항이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종료하기로 한다.
제3조〔임대료〕 월 임대료는 1,400,000원으로 하기로 하며, 피고는 매월 5일까지 아래 계좌로 이를 지불한다.
단, 피고가 2회 이상 월 임대료 지급을 불이행시 원고의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은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제6조〔기타〕 ①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본 계약의 목적물인 E에 관한 허가증, 영업 및 관련 재산(차량, 전화 등)을 원고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②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