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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2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본인이 흡연할 의사로 대마를 재배ㆍ 소지한 것으로 이를 유통하는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종래 카드대출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로 일용 노동을 통하여 신용회복절차를 밟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고령의 부모와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어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쌍둥이 형을 부양해야 하는 점, 모친과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재배하고 총 5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고, 추가적으로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한 것으로,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많고 메트암페타민까지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1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4.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1개월이 채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만으로 위 실형 1회(2010년), 집행유예 1회(2008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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