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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노9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이 치료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1회 대마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모두 20회(실형 4회, 벌금형 1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실형 1회, 벌금형 1회)는 이 사건 상해죄와 동종인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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