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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0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 광주지방검찰정 2020년 압 제981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04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부산 동래구 B마트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와 필로폰 0.06g이 담겨 있는 소형비닐 지퍼백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6. 00:40경 공주시 D 소재 E 노래클럽 앞 노상에서 F에게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3.부터 같은 달

5. 사이 18: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사무실 앞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쏘나타 차량에서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11.경 부산 동래구 I아파트 J호 앞 복도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고 남은 필로폰 0.03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39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11. 04: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L로부터 필로폰 0.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이어 피고인은 2020. 4. 11.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 주변의 긴 의자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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