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00:4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시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서울 택시라서 경기도는 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부 압박골절, 뇌진탕, 안면부 타박,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리한 승차요구를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에서 범행내용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한 고통과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