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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03:00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C(27세)가 자신과 시비를 벌이던 사람인 것으로 오해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의 삼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고려)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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