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7,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5. 02:00경 대전 중구 C 근처의 ‘D’이라는 주점에서, 원고, 그의 여자친구, 피고의 여자친구 E 등 총 6명이 술을 마시던 중, E가 집으로 가버린 것을 기화로 원고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찼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안와골절, 좌측 상악골골절, 좌측 비골분쇄골절,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3. 12. 26.부터 2013. 12. 31.까지 F정형외과에, 2014. 1. 1.부터 2014. 1. 13.까지 충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 2014. 1. 15.부터 2014. 2. 12.까지 F정형외과에 각 입원하여 비골골절정복술, 좌측 하안와골절 및 관골골절에 대한 개방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1. 25. 이 사건 사고 및 E를 상해한 범행으로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73)으로부터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검사를 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8,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위에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도 피고와 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원고도 피고의 얼굴을 때려 측두하악관절의 악골 관절원판의 탈구,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