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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구합843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여부 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8. 피고가 원고를 계약기간 2013. 11. 18.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한국정책방송원 전문계약직공무원 마급으로 채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한국정책방송원 방송보도부 소속 방송취재기자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0. 원고의 근무기간을 1년 연장하여 약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4. 1. 1. 피고가 원고를 근무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한국정책방송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으로 채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31. 원고의 근무기간을 1년 연장하여 약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 1. 피고가 원고를 근무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한국정책방송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으로 채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3. 우측 대뇌반구 뇌내출혈 증상으로 좌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2015. 5. 6.부터 2015. 7. 3.까지 병가를 실시하였으며, 2015. 7. 6.부터 2015. 12. 31.까지 질병휴직을 하였다.

2015. 12. 31.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해 붙임과 같이 근무기간 연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붙임] 대상 : 원고 임기연장 관련 - 당초 근무기간 : 2015. 1. 1.부터 2015. 12. 31. - 연장여부 검토결과 : 근무기간 만료(2015. 12. 31.)

마. 피고는 2015. 11. 30.자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15. 12. 11. 이 사건 통보를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2.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가 2015. 12. 11. 원고에게 한 전문임기제공무원 면직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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