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53233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각 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6. 5. 24. 이 사건 소장의 내용, 준비서면 및 그 밖의 소송기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에 의하여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피고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고 그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소를 각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