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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재누364
조합원지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은 2016. 5. 4.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과정과 재심소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청구 내지 준재심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에 의하여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피고를 위하여 3,5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고 그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원고는 2016. 6. 9.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였는데, 위 담보취소신청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이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담보취소신청이 민사소송법 제121조에 따른 즉시항고의 취지라면 이에 대한 인지대를 납부할 것’을 명한 보정명령에도 원고는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담보취소신청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인 즉시항고로 선해할 수는 없으므로 위 담보취소신청에 즉시항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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