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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506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차17132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자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4차3256호로 “C는 피고에게 7,4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6.부터 2004.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고지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04. 9. 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따라 C를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며, 청구금액을 5,838,899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타채2834호로 C의 원고에 대한 계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5. 7. 25. 같은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위 추심명령은 2005. 7.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06. 11. 29.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차17132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4,445,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6.부터 2006.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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