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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24 2018가단113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611,910원과,

가. 위 돈 중 1,666,670원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사항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체당금의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체당금 지급일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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