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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583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324,39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7.부터, 142,930,860원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체당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체당금 지급일(2013. 5. 16., 2013. 5. 31., 2013. 6. 7., 2013. 6. 19.)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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