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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2166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33,708원과 그 중 25,844,605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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