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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3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912』 피고인은 2020. 3. 24.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부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F G 카페에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 상품권 대금 90,000원을 피고인의 I 계좌 (J)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1,62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4542』 피고인은 2020. 5. 30. 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G 카페에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 상품권 대금으로 2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 계좌번호 L)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32,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20 고단 6222』 피고인은 2020. 7. 2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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