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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2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3:00 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에 있는 'C 유흥 주점 5번 방 ‘에서 자신이 술도 사 주고, 도우미까지 불러 주었는데 피해자 D(41 세) 이 ’2 차를 보내

달라‘ 고 한 것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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