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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3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중국회사에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도와주면 한달 안에 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E와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E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공사대금 1,2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1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지불이행각서

1. 현금보관증

1. 계좌내역

1. 문자메세지

1. 확인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금액의 규모, 최근 2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권고형량 범위는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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