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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384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8,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10. 21.).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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