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2285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638,210원 및 2018. 7.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묵시적 갱신, 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11. 7.).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638,210원 및 2018. 7. 5.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묵시적 갱신, 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11. 7.).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