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0 2019가단128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98,060원 및 그 중 1,07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다가 2019.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비로소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