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기초사실’ 가항 2행의 “트럭(E)”을 “트럭(I)”으로, 3행의 “135,820,000원”을 “135,920,0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6행의 “2016. 4. 16.”을 “2016. 4. 1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기초사실’ ‘라’항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관련사건 피고 B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는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창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임대인인 위 피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인 전기계통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자대위로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J은 제1심에서 2017. 9. 14. 패소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7579호)을 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창고 내의 상온창고의 천장에서 발생하였고 위 발화부분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은 맞지만, 위 상온창고 천장에 전기 계통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임대인인 피고 C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