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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8나567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과 동일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제1심판결 중 각 “이 법원의 J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를 “제1심법원의 J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하7행 이하의 “가. 원고의 주장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2005. 7. 16.부터 2015. 1. 31.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752일 동안 일반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중 일부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재입원 등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보험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이 지급된 상해입원일당 10,800,000원과 별지4 기재와 같이 지급된 의료비 17,607,58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 제1심판결 제7면 2행 “인정되나”부터 3행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이하 부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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