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제2차 참고인 조사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분석결과(증거기록 150, 272쪽 이하 참조)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고인의 변소만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릇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검사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사정들을 포함한 기록과 대조하여 다시금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