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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19노3153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고소인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부 부정확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배척한 다음 피고인의 변소를 가벼이 받아들인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고소인의 진술에 보이는 미세한 차이만을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고, 대체로 일관된 고소인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건대, 갓 돌이 지난 손자를 안고 있던 고소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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