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사고의 태양 및 정신적 충격이 컸다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위와 같이 유죄를 인정함이 상당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정해진 것으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릇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