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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노27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 A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

A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고,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형도 무거워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서에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이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심 판결에서 별다른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도 볼 수도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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