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ㆍ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48억 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서울 강북구 E 외 5필지 지상의 F아파트 902호와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채권 중 일부의 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07. 11. 19. 기존의 분쟁을 마무리 짓고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F아파트 17세대(총 19세대 중 101호와 802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분양이 완료되면 위 8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고, 만약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약정을 위반(4억 6천만 원 중 2억 4천만 원만 지급하고, F아파트 802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채권 회수를 위한 자구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H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