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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노3327
업무방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화성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02호 및 802호에 관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L의 당시 대표이사인 M이 피고인과의 동업약정에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J과 공모 하에 피고인에 대한 배임행위로 피해자 회사에 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위법한 처분행위에 의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602호 및 802호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이 사건 아파트 802호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802호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I은 2008. 8.경부터 피고인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802호를 2012. 6. 15.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6. 15.경부터 2015. 8. 30.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위 D아파트 802호는 피해자 소유이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602호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채권단협의회 회장이고, A은 피고인의 채권단협의회의 일원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2. 6. 19.경 피고인과 A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 하에 점거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602호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통하여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이고,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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