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자인 원고는 2011. 12. 11.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4.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카메룬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 15~20명과 함께 2008. 4. 7. 국회 앞에서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평화시위를 하였다가 그날 밤 집에 들이닥친 보안군에 의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 후 2008. 4. 11.경 길에 버려졌다.
이후 원고는 2008. 5.경 야당인 ‘C’ (이하 ‘C'라 한다)에 가입하여 정당 가입 권유, 투표 독려 등의 활동을 하다가 2009. 1.경 청년그룹의 리더가 되었고, 원고의 주도 로 약 30명의 C 당원들과 함께 나무로 만든 총 또는 장난감 총을 소지한 채 2011. 9. 29. 두알라의 우리(Wouri)다리를 점거하고 B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였는데, 무장 군인들이 출동하여 시위자들을 잡아갔고, 원고는 강에 뛰어들어 도망쳤으나 시위자들 중 잡혀간 사람이 원고의 이름을 발설하여 보안군이 원고를 찾기 위해 원고의 직장에 찾아왔다.
원고는 고향에 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