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2. 11. 13. 21:0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이라는 주점에서 D 외 수인을 상대로 “여기 경상도 사람 없느냐. 경상도 사람은 다 죽이고 싶다. 나는 E정당 생활을 오래 하였는데, 대통령은 어느 놈이 해도 마찬가지다. 10월 유신은 탄압을 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도경비사령부보통군법회의 1972년 보군형공 제23호로 기소되었다.
나. 수도경비사령부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18.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5조,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제5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889호로 항소하였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1. 피고인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9. 3. 2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1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